◎여야 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여야 6인 협상대표는 21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계속,선거범죄로 징역형및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각각 제한키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징역형과 벌금형의 경우 수형기간동안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선거관리위원및교육위원회 위원 ▲농·수·축협과 농지개량조합및 연초생산협동조합등의 회장과 상근임직원및 중앙회장 ▲기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직 ▲사립학교 교장과 교원 ▲방송위원회 위원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이밖에 투표시간을 조정,상오7시에서 하오6시까지에서 상오6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투표개시 시각을 1시간 앞당겼다.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여야 6인 협상대표는 21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계속,선거범죄로 징역형및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각각 제한키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징역형과 벌금형의 경우 수형기간동안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선거관리위원및교육위원회 위원 ▲농·수·축협과 농지개량조합및 연초생산협동조합등의 회장과 상근임직원및 중앙회장 ▲기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직 ▲사립학교 교장과 교원 ▲방송위원회 위원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여야 협상대표들은 이밖에 투표시간을 조정,상오7시에서 하오6시까지에서 상오6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투표개시 시각을 1시간 앞당겼다.
1994-0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