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대여금소 패소/서울지법/“조흥은에 699억 갚아라”

장영자씨 대여금소 패소/서울지법/“조흥은에 699억 갚아라”

입력 1994-02-19 00:00
수정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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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18일 조흥은행이 거액을 대출받은뒤 부도를 낸 일신제강의 연대보증인 이철희·장영자씨 부부등 14명과 대화산업등 3개회사를 상대로 낸 2백20억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조흥은행에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지급금등 모두 6백9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조흥은행은 지난 82년 5공 최대의 어음부도사건이 발생한지 14년만에 부산 범일동일대의 땅등 이·장씨 부부의 부동산을 처분해 대여금을 받을 수 있게돼 이들 부부의 재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82년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섰으나 아직까지 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문제의 대여금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994-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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