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승소
지난 92년의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전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9·복역중)등 사기단일당이 빼돌린 2백30억원의 배상을 둘러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소송에서 제일생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8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2백30억원의 예금반환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일생명이 문제의 돈을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행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측은 정대리가 허위예금인출서와 가짜통장으로 인출한 만큼 은행측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의 확인소홀에 따른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은 92년7월 정씨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매입키로 계약한 뒤 매입대금 4백72억원중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했으나 이 지점에 근무하던 정대리가 인감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해 정씨일당에게 넘겼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지난 92년의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전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9·복역중)등 사기단일당이 빼돌린 2백30억원의 배상을 둘러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소송에서 제일생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8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2백30억원의 예금반환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일생명이 문제의 돈을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예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행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측은 정대리가 허위예금인출서와 가짜통장으로 인출한 만큼 은행측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의 확인소홀에 따른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은 92년7월 정씨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매입키로 계약한 뒤 매입대금 4백72억원중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했으나 이 지점에 근무하던 정대리가 인감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해 정씨일당에게 넘겼다며 반환소송을 냈다.
1994-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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