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민간정신요양시설 가혹행위 금지/지역주민 감시체계 구축

74개 민간정신요양시설 가혹행위 금지/지역주민 감시체계 구축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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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비인간적으로 수용·관리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온 전국 각지의 정신요양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돼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의 감시를 받게된다.

보사부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정신보건사업 관리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 지침에서 정신질환자 1만8천여명이 수용돼 있는 전국 74개 민간 정신요양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환자를 강제노역시키거나 학대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시설운영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정신보건사업의 중점을 종전의 격리수용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사회복귀 위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1994-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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