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알아둡시다)

9급 공무원 시험(알아둡시다)

황인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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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서 뽑는 행정·교정직 등 응시연령 제한/5∼7과목 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제 확대

9급 국가공무원의 총무처장관이나 다른 부처장관이 시험을 실시한다.올해의 경우 총무처장관이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분야는 행정직·세무직·교정직·보도직·보호관찰직·검찰사무직·기계직·전기직·농업직·임업직·토목직·건축직·전산직등이며 이 가운데 행정직은 농림수산부소속 농수산통계사무소 근무예정자와 우체국 근무 예정자,철도청 근무 예정자를 구분해 뽑는다.여기서 열거한 분야가 아닌 기타 분야의 국가직 시험은 통상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서 다른 부처장관이 직접 시행하므로 관심있는 분야의 소관부처 총무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서울시·직할시·도별로 시행하며 교육청에 근무할 직원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시·도 총무과 고시계,시·도 교육청 총무과로 문의해야 한다.법원에서도 9급공무원(법원서기보)을 다수 채용하고 있다.법원행정처 인사과로 문의하면된다.

전과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등 결격사유이외에는 응시연령제한만 있다.94년도 총무처시행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행정·세무·검찰사무직은 65년7월16일∼76년7월15일,교정·보도·보호관찰직은 65년7월16일∼74년7월15일,기계·전기·농업·임업·토목·건축·전산직은 65년11월9일∼76년11월8일사이 출생자만 응시가 가능하다.다만 전산직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전산분야 기사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행정·세무·교정·보도·보호관찰·전산직등은 국어·영어·국사·국민윤리과목을 공통시험과목으로 하고 분야별로 1∼3과목의 전공과목을 합쳐 5∼7과목을 응시하게 된다.기계·전기직등 기술직은 국어·국사·국민윤리를 공통으로 하고 여기에 분야별 전공과목 4개를 합쳐 7개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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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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