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벽보 등 제작·게시·발송비/국가·지자체서 부담/여야 합의

선거공보·벽보 등 제작·게시·발송비/국가·지자체서 부담/여야 합의

입력 1994-02-18 00:00
수정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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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는 17일 통합선거법 심의를 계속,선거공보·벽보·전단형 소형인쇄물 2종의 제작 게시 발송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후보자의 방송연설 비용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TV와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시도지사선거 후보자는 각 1회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홍보물의 제작비용이나 방송연설비용은 일단 후보자가 부담한 뒤 선거결과 일정비율의 득표(대통령선거는 10% 이상,그밖의 선거는 후보자 평균득표의 절반이상)를 한 후보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보전토록 해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 TV와 라디오 방송광고 횟수를 대통령선거는 각각 10회,시도지사는 각각 3회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급선거 입후보 자격과 관련,현직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은 현직 출마를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대통령선거 기간과 관련,민자당의 21일안과 민주당의 25일안을 절충,23일간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등 다른 선거기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한종태기자>
199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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