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수질관리기능 가운데 건설부의 일반상·하수도관리기능과 보사부의 음용수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통합,일원화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가운데 공업단지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가 직접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 가운데 공업단지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가 직접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199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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