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성과급제 도입/우수은행 등 본점 정기검사 1년 면제

금융기관 성과급제 도입/우수은행 등 본점 정기검사 1년 면제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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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4월부터

오는 4월부터 은행을 비롯,모든 금융기관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게 된다.또 경영평가와 자체감사결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의 본점에는 감독기관의 정기검사가 1년동안 면제되거나 검사대상이 축소된다.

재무부는 14일 「감독기관의 검사업무 개혁방안」을 마련,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검사업무를 적발위주에서 경영지도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증권·보험사 등이 외환 및 채권딜러 등 전문직종의 직원에게는 봉급외에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금융기관에도 기업처럼 메리트시스템을 도입,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지금은 모든 직원이 업무에 상관없이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다.다만 시티은행 등 외국계은행과 대기업은 전문직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다.

감독원 검사직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부원장밑에 있는 감찰실을 원장직속으로 옮겨 부조리가 클 경우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감독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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