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부동산매매때 자동승계/4월부터/고객편의 위주로 약관개정

은행대출금/부동산매매때 자동승계/4월부터/고객편의 위주로 약관개정

입력 1994-02-15 00:00
수정 199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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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약정서 제출로 가능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팔 경우 대출금도 자동승계돼 부동산구입자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33개 국내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약관개정공동작업반을 구성,현행 대출약관 가운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고객의 편의위주로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대출약관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으며,이 때문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산 사람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또는 판 사람의 양해를 얻어 기존 소유주명의로 대출금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은행들은 매매당사자들끼리 비공식으로 은행대출금을 인수한 경우 만기가 되면 반드시 전액 갚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담보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은행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대출승계가 이뤄지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금융거래가 정지된 불량거래처 등 대출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동일인이 한 은행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한 건만 연체가 발생해도 나머지 모든 대출을 만기에 관계없이 회수하도록 한 조항(기한이익상실 조항)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대출은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뀌어질 전망이다.<염주영기자>
199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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