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 등 유류에 매기는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장에서 출고되는 기름값에 몇%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ℓ당 얼마씩(정액)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는 이달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면 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오르내리게 돼 유류에서 거두는 교통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수예측이 보다 쉬운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종량세를 매기는 유종은 교통세원인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등유 등이 대상이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는 이달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면 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오르내리게 돼 유류에서 거두는 교통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수예측이 보다 쉬운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종량세를 매기는 유종은 교통세원인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등유 등이 대상이다.
1994-02-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