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2일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외교활동관리규칙」을 보완,사전신고절차를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해당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출국신고서에 방문목적,경비출처,부부동반 여부,동행의원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의를 통해 「로비성」 해외여행을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일반여권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교섭단체대표에게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해당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출국신고서에 방문목적,경비출처,부부동반 여부,동행의원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의를 통해 「로비성」 해외여행을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일반여권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교섭단체대표에게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1994-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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