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부당노동행위 간부14명 사법처리/노동부 방침

자보 부당노동행위 간부14명 사법처리/노동부 방침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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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은 8일 노조원들의 단합대회 참가를 저지한 박장광자보상무(53)등 14명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규서울노동청장은 이날 『자동차보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본사 일부 부서와 영등포·대구지점등 7곳에서 14명의 회사간부등이 노조의 활동 및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의 조사결과 자동차보험 본사에서는 회사간부가 노조분회장을 불신임하도록 조합원에게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지점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술·음식등을 제공하고 분회장 사퇴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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