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 금지

은행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 금지

입력 1994-02-08 00:00
수정 199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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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억제… 각종 금융사고 “봉쇄”/감독원,「금융풍토쇄신 대책」 발표

앞으로 각 은행들이 점포 별로 수신목표를 배정해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7일 각종 금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은행의 수신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본점에서 각 영업점에 일괄적으로 수신목표를 배정하거나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수신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풍토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각 은행장이 외형 위주의 수신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 직원들에게 보내고 점포장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수신 항목이 차지하는 평가비중을 줄이며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항목의 평가비중은 대폭 높이도록 했다.

각 은행 별로 직원 복무규정에 실명제 위반이나 기타 변칙적인 금융관행을 강요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금융행위로 문책받은 직원은 일정 기간 창구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원 내에 실명제 위반사례 고발창구를 마련하고 각 은행의 감찰실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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