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찰서장 경고/수사과장 등 셋 징계/강도은폐사건 관련

창원경찰서장 경고/수사과장 등 셋 징계/강도은폐사건 관련

입력 1994-02-05 00:00
수정 199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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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4일 창원경찰서가 관내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을 숨기려 했던 사건과 관련,감찰조사를 벌여 강도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준 것을 확인,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이홍모창원경찰서장(55·총경)을 서면경고하는등 관련경찰관 4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감찰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상오 강도신고를 받고 창원시 팔용동 정식물원에 출동했던 창원경찰서 길갑용형사반장(57·경위)이 피해자 김경태씨(28)에게 현금등 42만원을 건네준 사실과 강도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보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3일뒤인 지난 3일 상오 말썽이 나자 뒤늦게 보고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4-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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