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끼워팔기」 못한다/공정거래위/드레스·음식 이용강요 엄단

예식장 「끼워팔기」 못한다/공정거래위/드레스·음식 이용강요 엄단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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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예식장의 드레스나 딸린 음식점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예식장의 행위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강남구의 공항터미널 예식장과 (주)청담웨딩프라자가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예식장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음식점을 이용토록 한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파랑새·신한·백제·금관·예일·금성예식장(대구) 등이 자신들의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드레스 이용을 강요한 것 역시 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며 즉각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신무성 조사국장은 『예식장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 및 대우자동차가 지난 1월1일 승용차 판매가격을 20만∼40만원 올린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시정명령을 내렸다.비록 지난달 11일 승용차 판매가격을 소급,환원했지만 일단 인상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부당하게 과장 광고를 한 시험정보은행(대표 김정응)과 국가고시중앙회(대표 신상섭)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994-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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