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낮은 층 덜 낸다/「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아파트 관리비/낮은 층 덜 낸다/「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입력 1994-02-04 00:00
수정 199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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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유대수도 감안 가구별 산정/새달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아파트 관리비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거주하는 층수와 자동차 보유대수 등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진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를 분양면적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 공동 시설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설부는 오는 3∼4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구별 관리비를 산정토록 하는 원칙을 세운 뒤 세부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의 자치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자에까지 그 유지비용을 물리고 있고,주차장의 유지관리비 역시 자동차 보유대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시키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서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토록 하는 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난방비,승강기 유지비,청소비,가로등 전기료,주차장 유지관리비,오물수거비,정화조 청소비,소독비 등이다.<함혜리기자>
1994-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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