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과격화땐 사전봉쇄/경관상해 특수공무방해죄 적용
검찰과 경찰은 2일 앞으로 쇠파이프나 화염병사용 등 폭력·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봉쇄키로 하는 한편 과격시위주동자는 물론 가담자도 엄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된 지난 1일의 「전국농민대회」에 이어 앞으로 UR협상안 비준반대를 내세워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과 대학가의 새학기 시위와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등에서 폭력을 수반한 과격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총련은 이날 새학기 운동권 이슈를 농산물수입개방반대운동에 두겠다고 밝혔으며 농민단체들은 5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UR반대 대규모 시위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폭력시위가 다시 등장,국민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뿌리를 내릴때까지 폭력시위의 우려가 있는 시위는 사전 봉쇄할 방침이며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은 예외없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농민대회를 봉쇄키로하는 한편 농민단체와 재야·대학생들이 불법시위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진압중인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가담자에게는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시위현장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 등 채증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은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이전의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와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측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오풍연·박홍기기자>
검찰과 경찰은 2일 앞으로 쇠파이프나 화염병사용 등 폭력·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봉쇄키로 하는 한편 과격시위주동자는 물론 가담자도 엄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된 지난 1일의 「전국농민대회」에 이어 앞으로 UR협상안 비준반대를 내세워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과 대학가의 새학기 시위와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등에서 폭력을 수반한 과격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총련은 이날 새학기 운동권 이슈를 농산물수입개방반대운동에 두겠다고 밝혔으며 농민단체들은 5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UR반대 대규모 시위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최환대검공안부장은 이날 『문민정부 출범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폭력시위가 다시 등장,국민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뿌리를 내릴때까지 폭력시위의 우려가 있는 시위는 사전 봉쇄할 방침이며 폭력시위를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은 예외없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농민대회를 봉쇄키로하는 한편 농민단체와 재야·대학생들이 불법시위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진압중인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가담자에게는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시위현장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 등 채증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은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이전의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와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측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오풍연·박홍기기자>
1994-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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