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회 이세중회장은 25일 대법원의 상고허가제 도입방침과 관련,『대법원이 재야법조계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상고허가제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서명운동과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94-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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