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달시장 개방/한국 연8억불 이득/KIET 보고서

세계조달시장 개방/한국 연8억불 이득/KIET 보고서

입력 1994-01-26 00:00
수정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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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가입으로 오는 97년부터 세계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6천4백억원(8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정부조달협정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보고서(김재순부연구위원)를 통해 『국내 조달시장이 열리면 외국업체의 시장잠식으로 국내생산이 6억달러가량 주는 반면 해외시장진출로 14억달러의 생산증대를 가져와 전체로는 연 8억달러의 생산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수출입만 보면 국내시장의 잠식이 2억3천만달러,수출증대가 5억7천만달러에 달해 연간 3억4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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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물품조달만 계량한 것이어서 개방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와 건설 조달까지 감안하면 개방 첫해인 97년이후의 경제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994-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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