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여성의류와 셔츠,유아복,다운의류,모포,원단등 7개 의류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공업진흥청의 고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공업진흥청고시로 되어 있는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및 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공진청·소비자보호원등은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소비자피해보호조치를 마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공업진흥청고시로 되어 있는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및 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공진청·소비자보호원등은 제조일자표시의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소비자피해보호조치를 마련,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1994-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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