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휴대품검사 5초만에 “끝”/3월부터 입국절차 대폭 간소화

공항휴대품검사 5초만에 “끝”/3월부터 입국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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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90% 세관조사 생략/이삿짐·외화만불이상 소지자만 신고

오는 3월1일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 10명 가운데 9명은 세관으로부터 휴대품 검사를 받지 않는다.입국시의 검사제도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공항처럼 선진화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항세관 검사제도의 혁신방안」을 마련,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분이 확실한 외교관 등 입국자의 24%만 검사가 면제되고 나머지 76%는 가방만 열어보는 간이검사나 내용물을 전부 뜯어보는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마약 및 농수축산물 밀수,위해물품 반입과 관련된 여행자,기타 범죄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사람만 정밀검사를 받는다.

10%에 해당하는 정밀검사 대상자는 X레이와 금속탐지기를 통한 과학적 검색,그리고 정보자료를 통해 선정한다.

반면 휴대품이 적거나 무역상담 방문자,유럽과 미국인 관광객 등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일반 여행자는 일체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따라서 여행자 한명에 걸리는 휴대품 검사시간은 현 2∼3분에서 5초로 줄어든다.

기내에서 쓰는 세관신고서는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한 사람과 30만원초과 과세물품의 소지자,이삿짐이 있는 여행객만 예외적으로 쓰면 된다.

지난 해 여행자 수는 하루 평균 2만7천9백97명으로 88년보다 79% 증가했으나 휴대품 반입량은 1인당 9.2㎏으로 39% 감소했다.휴대품 면세한도 3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문 사람은 총 입국자의 0.9%에 그쳤고 부과금액은 54억8천만원이었다.<박선화기자>
1994-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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