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50만원까지 허용/80%이상 썼을땐 잔액 현금 환불

상품권 50만원까지 허용/80%이상 썼을땐 잔액 현금 환불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일 상오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품권 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액상품권은 10만원,물품상품권 50만원,용역상품권은 3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상품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품권 액면가의 80%이상을 썼을 때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년이상으로 돼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농·수·축산물등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해 3개월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승차권·승선권·항공권·입장권등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한 농어촌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위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농어촌발전위를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활동토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30명이내의 위원을 임명해 농어업경쟁력강화,농어촌산업진흥,농어민후생복지대책등을 심의토록 했다.
1994-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