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국환업무 허용/증감원 방침/해외현지금융·신상품 개발도

증권사 외국환업무 허용/증감원 방침/해외현지금융·신상품 개발도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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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타 금융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증권사의 해외영업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환업무와 해외 현지금융을 허용할 계획이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17일 홍재형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채권 중 중소기업의 전환사채와 저리 국공채를 우선 개방하되 외국인의 채권투자 한도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원장은 회사채의 이자율을 지급 당시의 실세 이자율로 하는 김이연동부사채 발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증권사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1994-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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