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5년내 정리/재무부­한은 첫 정책협

은행 부실채권 5년내 정리/재무부­한은 첫 정책협

입력 1994-01-18 00:00
수정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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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대비 경쟁력 강화/대손충당금 적립률 15%로 높여/금융종합과세 예외 장기저축 검토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돼온 부실채권이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정리된다.기존의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비율을 대폭 높여 마련하고 신규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17일 한은에서 올해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3조1천억원에 달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의 10%로 돼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비율을 올해부터 15%로 높이기로 했다.은행감독원의 승인 없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건별 규모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부실채권의 상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90년 말 1조9천억원에서 91년 말 2조1천억원,92년 말 2조4천억원,93년 말 3조1천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따라서 현재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대손처리할 경우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은행 전체로는 9.7%,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6대 시중은행의 경우는 18.1%에 달해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실여신 지도비율 제도」를 새로 도입,여신의 부실화 비율이 지도비율을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신상품 취급,점포 신설,자회사 설립 등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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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년 중 시장연동형 단기 수신상품(MMC)을 도입함으로써 94∼96년에 실시할 예정인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가운데 은행의 단기 수신금리 자유화 시기를 가급적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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