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지역/「농지소유상환」 폐지 방침

농진지역/「농지소유상환」 폐지 방침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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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외지역」 한도 대폭 늘리기로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 영농의 기계화와 규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는 소유상한제를 계속 유지시키되 소유한도를 현행 3㏊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이보다는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데 부처간 또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는 앞으로 전용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산업과 시설 등이 유치되는 만큼 투기 및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만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지난 92년말 현재 우리나라 농지는 진흥지역 1백3만㏊,진흥지역이외지역 1백4만㏊ 등 2백7만㏊이다.<오승호기자>

1994-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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