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돈세탁 규제법 마련/위반자 징역 등 기존법규 대폭강화

스위스/돈세탁 규제법 마련/위반자 징역 등 기존법규 대폭강화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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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 AP 연합】 스위스정부는 12일 조직범죄단속과 마약거래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국가적 오명을 씻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돈세탁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스위스 재무부가 마련한 이번 돈세탁규제법안은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 혐의가 있는 고객과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내용에 관한 보고를 권장하는데 그쳤던 기존의 규제방법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피신탁자와 변호사 및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카지노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은행측과 거래당사자들은 2만5천 스위스프랑(1만7천달러)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고객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돈세탁의 의혹이 제기될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또 관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 징역이나 10만스위스프랑(6만7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법안의 취지와 관련,돈세탁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상의 허점을 메우고 스위스의 법률을 유럽연합(EU)의 관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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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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