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잦은 업체 세금·금융 차별/노동부 보고

분규잦은 업체 세금·금융 차별/노동부 보고

입력 1994-01-14 00:00
수정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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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주식으로 주도록/“외국인 근로자 인간적 대우를”/김 대통령

정부는 올해를 「노사화합의 해」로 선포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우대 및 제재조치를 차별,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노사단체간 합의사항이 개별 기업단위에서 준수되도록 노총과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대형분규가 예상되는 자동차·조선·철강·전자등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이익잉여분을 성과급으로 지급때 현금대신 자사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하도록 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6면>

남장관은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전제,『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악성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특히 지난해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정공등 현대계열 3개사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중인 노무관리진단 결과에 따라 노무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남장관은 이어 자동차·조선·철강·전자등 호황업종의 이익잉여분을 주식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우리사주 매각금지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임금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상공자원·내무부의 실·국장이 참여하는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총과 경총간 임금교섭을 토대로 주요 사업장의 임금협상을 단체협상등과 오는 4∼5월까지 조기에 일괄타결하도록 유도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주요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후 빠르면 오는 5월부터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1천억원을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홍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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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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