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클린턴 행정부는 UR 시행법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미통상 전문지 「저널 오브 코머스」가 7일 보도했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UR 시행법안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마하기 위해 미 통상법을 강화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UR 시행법안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마하기 위해 미 통상법을 강화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994-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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