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주값 담합인상 혐의/현대·대우·진로 등 조사 착수

자동차·소주값 담합인상 혐의/현대·대우·진로 등 조사 착수

입력 1994-01-06 00:00
수정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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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료도 집중 단속/물가대책회의/물가관리 상한없이 탄력운용

정부는 5일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계기로 일부 서비스 요금 및 공산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점을 중시,현대·대우·기아자동차 등 승용차 제조업체와 진로 등 소주제조업,이·미용업,요식업,목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매년 목표를 정해 관리하던 물가를 올해부터는 억제목표를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관리,불가피한 품목의 가격을 현실화,가격구조의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급과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소집,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물가관리에 두어 국제경쟁력 배양에 주력하되 공산품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을 담합이나 편승에 의해 올리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상된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가격이 편승 인상되거나 사업자간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보고 30여명의 직원을 동원,서울·경기지역의 이·미용업,요식업,승용차 제조업,소주 제조업 등에 대한 담합여부의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이 밝혀질 경우 가격의 원상회복 명령,과징금 부과,고발 등 최대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다른 업종에서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물가대책 차관회의는 특별관리 대상 생필품을 현재의 쌀·쇠고기 등 20개에서 두부·마늘·양파·전월세 등을 추가한 30개로 늘려 피부물가 안정에 주력키로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서비스요금의 인상시 사전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1백40개 품목에 이르는 독과점 품목의 경우 가격이 오를 경우 관세율을 내리고 잔존 수입장벽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가격인상에 따른 부당이득이 예상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임금의 안정적 인상 유도,대형 국책사업의 균등 집행,투기억제를 위한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21.3→25%)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물류체계의 개선,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철폐,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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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관은 『경쟁력 배양을 위해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물가에 두겠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가관리가 자율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부가 물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종석기자>
1994-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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