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그린라운드태풍」분다/상반기「기후변화협약」발효…규제논의 본격화

내년「그린라운드태풍」분다/상반기「기후변화협약」발효…규제논의 본격화

입력 1993-12-30 00:00
수정 199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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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 등 환경업체 타격 덜게/정부 대책협 새달 3일부터 가동

환경과 관련된 무역규제조치인 이른바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이어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이어 또 한차례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 및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GR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위해 화석연료사용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당장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이미 EC국가들은 석유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천년까지 석유에 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CFC·할론등의 교역을 제한하는 빈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등도 대체물질개발과 수입에 따른 비용상승,원자재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가전제품업계·제지업계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29일 환경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전문가등 14명과 환경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그린라운드대책협의회를 구성,새해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대책협의회는 주무과장중심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도 가동,오염공정의 현황파악 및 공정개선대책 환경기술개발대책 환경분야의 종합적 그린라운드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실무대책반은 내달 3일부터 2월 19일까지 7주간 대책시안을 작성하고 2월21일부터 3월2일까지 10일 동안 미국·일본·EC등 선진국을 방문,환경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파악한뒤 그린라운드 대책을 마련,대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자유무역의 물꼬를 튼 선진국들이 다가올 본격적인 무역경쟁시대에 대비,자국의 환경부문에 있어서 우월한 독점적 지위를 무역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린라운드란◁

◎지구환경보호 명분의 다자간협상·협약 통칭/아직 태동단계… 무역규제의 틀로 가시화될듯그린라운드란.

그린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어다.

아직 개념과 정의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 용어는 91년 미국의 맥스 바우쿠스 상원의원이 국제환경규범의 협상을 위한 그린라운드의 출범을 제안한데서 유래된다.

당시 바우쿠스 의원은 엄격한 환경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자국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느슨한 규제기준 아래서 제조된 타국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관세를 물리고 국제환경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 또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린라운드란 용어는 지구환경보호 또는 각종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들 중심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오존층파괴·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한 각종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가의 환경시책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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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린라운드는 구체적인 모습은 띠지 않고 태동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리우환경회의를 통해 환경에대한 국제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 할때 본격적인 무역규제의 틀로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임태순기자>
199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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