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수표 교환때 신분확인 안해/2개은 은감원에 고발

도난수표 교환때 신분확인 안해/2개은 은감원에 고발

입력 1993-12-27 00:00
수정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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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민은 금고털이범 수사

국민은행 용답출장소 금고털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청량리경찰서는 26일 범인이 훔친 수표를 증권회사등에서 타은행 수표로 교환한뒤 이를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신분확인등의 절차를 밟지않은 한일은행과 전북은행 관계자를 은행감독원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9월 실명제실시이후 수표입출금과정에서 수표제시자의 신분확인을 하지않아 은행측 관계자가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표제시자의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은행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재정조치권 30조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일은행Y지점과 전북은행 Y지점은 지난20일 범인이 강남구 대치동의 한증권사에서 1천만원짜리 위조 수표와 맞바꾼 5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1백만원짜리 5장을 실명확인없이 현금으로 바꿔줬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은행관계자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도난수표를 사용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키 1백65∼1백70㎝가량에 얼굴이 둥글고 뚱뚱한 편인 40대초반의 남자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1993-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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