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과 석탄산업육성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 등 5개 기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합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와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을 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와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을 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199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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