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도」 쟁점화(’93소비자결산)

「수입식품 안전도」 쟁점화(’93소비자결산)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12-18 00:00
수정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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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앞두고 엄격한 검역대책 촉구/품물 제조일자 표시·소보법 개정등 과제로/“「사기세일」 백화점 상대 승소” 권리보호 새장 소비자부문에서 올 한해는 국제화와 수입개방시대를 앞두고 수입식품의 안전성문제가 크게 부각된 해였다.미국산 수입밀에서의 농약검출과 백화점 사기세일소비자 승소등이 올해 소비자부문 큰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산 수입밀에서의 기준치 이상의 농약 검출사건은 우리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만이 아닌 「안전」에까지 관심을 돌리게 하는 한편 정부의 처리과정과 관련해 식품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냄으로써 농산물수입개방을 앞두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검역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의 미국산 수입밀은 지난1월 부산항 통관후 허용기준치의 1백32배나 되는 농약이 검출돼 보사부로부터 수입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결과 잔류농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지난 7월말 정부에 의해 사료용으로 국내반입이 허용됐다.또한 5월과 6월 미국산및 호주산수입밀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치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수입밀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그러나 정부가 뚜렷한 대책없이 농약검출 수입밀의 국내반입을 허용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농민·환경관련 34개 시민단체들이 「발암농약검출 수입밀 사용저지 시민연대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벌였다.이어 시민의 모임은 국수·빵·과자 등 밀가공식품에서도 농약이 검출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수입밀의 안전성에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수입밀사건이 목소리만 컸지 뚜렷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한 반면 백화점 사기세일 승소건은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을 푼 큰 성과로 기록된다.백화점 사기세일사건은 지난 89년 롯데·신세계·미도파 등 서울시내 대형백화점에서 바겐세일기간중 상품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표시,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고 소비자들이 고발한 사건.백화점 사기

세일을 고발한 소비자 52명의 위임을 받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3년7개월간에 걸쳐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끝에 지난1월형사소송,8월에는 민사소송에서 각각 이겼다.이 사건은 아직 집단소송제가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집단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한편 유아용식품인 분유·이유식을 비롯해 빵·과자·냉동식품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넘긴채 버젓이 팔리고 있어 문제가 됐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과 시민의 모임은 『식품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날 보사부는 현행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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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기입 불가방침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소비자보호법 개장안도 통과가 불투명해 기대가 큰 소비자단체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개정안은 소비자보호원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검사권과 자료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자의 표시기준과 광고기준,그리고 부당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한결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 국회 경과위원회에 계류중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백종국기자>
1993-1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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