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심사 통과돼도 두달간 일반공개

특허출원/심사 통과돼도 두달간 일반공개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1993-12-18 00:00
수정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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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 있을땐 출원인에 보정서제충 기회

자신만의 고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을까.특허출원절차를 알아본다.

◇출원전 준비=먼저 발명을 완성해야 한다.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사상적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특허법상 발명」으로 완성해야한다.

다음으로 기술·사상성,산업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의 부문에서 특허요건에 해당하는가 따져봐야 한다.또 선행기술을 조사해봐야 한다.

◇출원서류작성=출원서류는 출원서·명세서·요약서·도면등으로,특히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에는 제삼자가 내용을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발명목적·구성·작용효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작성방법은 발명의 명칭및 상세한 설명,도면의 간단한 설명,청구범위 순서로 적어 등기우편및 직접 특허청 출원과에 접수한다.

◇특허청의 절차=출원서류를 접수한 특허청은 출원일자 확정및 출원번호를 부여,출원인에게 통지한다.단 특허및 실용신안은 꼭 심사청구를 신청해야 한다.특허청은 출원내용을 보고 기계·금속·전기·전자등 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한 뒤 소관 심사관에게 보낸다.특허청은 모든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 공개공보를 통해 출원내용을 공개한다.심사착수는 심사관이 접수시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된 특허심사청구순서에 따라 한다.심사내용은 ▲출원되지 않았으나 시중에 잘알려진 기술등 선행기술 여부 ▲동일·유사한 기술의 특허가 선출원,등록됐는지 여부 ▲산업의 유용성·기술성 등을 검증한다.심사결과 특허권 거절사유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결정하고 공고공보에 게재,공중에 열람케해 이의신청등 공중심사를 거친다.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이때 출원인의 의견서및 보정서 제출로 거절할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출원공고를 결정,공중에 공개한다.



◇특허사정및 설정등록=특허청은 특허출원공고후 2개월이내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인정 사정한 뒤 출원인에게 특허사정등본을 보낸다. 출원인은 특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를 내면 특허가 등록돼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다.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 2년10개월정도가 걸린다.<김규환기자>
1993-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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