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어제 석방/1년6월 선고… 구속집행정치로

장세동씨 어제 석방/1년6월 선고… 구속집행정치로

입력 1993-12-16 00:00
수정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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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법 위반 혐의는 무죄

5공비리 및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이 15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이날 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나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장피고인은 그동안의 미결구금일수가 19개월(일해재단비리관련 10개월복역,창당방해사건관련 9개월복역)로 선고일수보다 1개월을 더 복역한 점을 감안,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하오 6시쯤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된 장씨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운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공직생활중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1993-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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