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이하 4인가족 기준)는 내년에 소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월 1천9백30원 줄어든다.월 50만원과 1백50만원을 받는 경우는 소득세 부담이 각각 올해보다 월 8백70원 및 9천80원씩 준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이 물어야 할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소득 계층별로 산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액(보너스 포함)이 50만원인 사람은 세금이 올해 월 1천1백90원에서 내년에는 3백20원으로 73%가 줄어 든다.
월평균 급여액이 90만원인 사람은 월 1만2천3백90원에서 1만1천5백20원으로 7%가 줄어 세금 경감률이 가장 낮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이 물어야 할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소득 계층별로 산출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액(보너스 포함)이 50만원인 사람은 세금이 올해 월 1천1백90원에서 내년에는 3백20원으로 73%가 줄어 든다.
월평균 급여액이 90만원인 사람은 월 1만2천3백90원에서 1만1천5백20원으로 7%가 줄어 세금 경감률이 가장 낮다.
1993-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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