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구성/종합유선방송위

「심의위원회」 구성/종합유선방송위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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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여석기)는 심의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되는 심의위원회는 제1(보도·교양),제2(연예·오락),제3(영화),제4(광고),제5(특별)심의위원회등 각 프로그램분야별로 모두 5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30인 이내로 할 예정이다.

위원회측은 우선 연말까지 영화와 외국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할 「제3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심의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심의의 경우 등급기준에 따라 방영시간대를 제한하고 고지방송을 의무화,어린이및 청소년층 보호에 주력하며 영화등급제는 무삭제를 원칙으로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영화등급및 방송시간대 제한에 관한 세칙은 오는 17일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확정된다.한편 심의위원은 참신하고 신세대 감각을 지닌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중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토록 했다.

1993-1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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