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제한 철폐」 진통/악용 소지 논란… 회기내 처리 불투명

「주식 소유제한 철폐」 진통/악용 소지 논란… 회기내 처리 불투명

입력 1993-12-10 00:00
수정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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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재무 국방 보사 건설위를 열어 법안및 청원심사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이날 13개 일반법안등 23개 안건을 심의,특히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제도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 개정안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재무위 답변에서 『상장주식 소유제한제도는 기업의 경영권보호보다는 창업주 개인의 이익 보호장치』라고 전제,『주식매매의 자율성을 높이고 증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나오연,오장섭의원과 민주당의 이동근의원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소유제한을 철폐하면 기업매수합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주식 소유한도를 설정,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매수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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