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오승호특파원】 한국은 쌀을 제외한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 등 14개 기초농산물을 오는 95년부터 관세화 또는 관세상당액(TE)에 버금가는 고율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UR협상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리·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5개 곡물은 오는 95년부터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부과해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 GATT의 국제수지(BOP) 조항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온 9개 품목 가운데 이미 관세율이 정해진 쇠고기등 5개 품목은 특별조치를 인정,현행 관세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책정되지 않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4개 품목은 관세상당액에 버금가는 상한관세율을 설정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7일 UR협상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보리·콩·옥수수·감자·고구마 등 5개 곡물은 오는 95년부터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부과해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 GATT의 국제수지(BOP) 조항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온 9개 품목 가운데 이미 관세율이 정해진 쇠고기등 5개 품목은 특별조치를 인정,현행 관세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책정되지 않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4개 품목은 관세상당액에 버금가는 상한관세율을 설정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1993-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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