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최대장애”/안기부법 구체쟁점 뭔가

내란죄 수사권 “최대장애”/안기부법 구체쟁점 뭔가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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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압용… 폐지 마땅” 여 “절대불가”/고무찬양죄 등 싸고도 첨예 대립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빌미가 된 안기부법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형법의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한 수사권의 존·폐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기부의 수사권 일부를 검찰과 경찰에 넘겨주는 문제다.

정보조정권의 존치와 정보위원회의 권한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여야협상을 통해 의견이 접근된 부분은 보안감사권과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 가운데 단순고무찬양과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다.

군형법의 반역죄·이적죄·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누설죄 가운데 암호부정사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목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도 민자당이 일부 양보의사를 비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에 대한 적법 절차 준수및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검찰의 실질적 지휘권 보장,그리고 정보위원회의 안기부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보장까지도 대강은 합의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너무 크다.

민주당은 내란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에 대한 수사권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는 해석방법에 따라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으로 몰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재야를 겨냥하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민자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포기한다면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수사권 논의는 내년 첫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협상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자당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타협 가능성이 별로 없다.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전복을 위한 결사를 사전에 적발해내는 일은 안기부의 기본기능이므로 그 수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무찬양죄에 대해서도 단순고무찬양이나 특수고무찬양을 가릴 것 없이 수사권을 모두 없애자는 쪽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조직적 찬양을 의미하는 특수고무찬양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다.고무찬양에수반되는 「고무찬양을 위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와 「고무찬양을 위한 표현물을 제작한 경우」도 안기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암호부정사용죄와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수사권에 대해서도 완고한 태세다.

정보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넘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지난날 흔히 운영되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정보협의체를 없애면 된다는 쪽이다.

이미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정보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정보위에서 안기부예산의 총액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데 반해 민주당은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예특회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3-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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