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자녀 교육비·장애자 연54만원 혜택/공제/지프 차등화… 1천5백cc이하는 10%/특소세
월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월 1만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11.8%) 줄어든다.또 연간소득이 1억2천만원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연 4천6백75만원에서 4천2백4만원으로 4백71만원(10.1%) 적어진다.
국회 재무위를 거쳐 이같이 확정된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정부가 현행 5∼50%인 세율을 5∼47%로 낮추려던 것을 5∼45%로 1∼2%포인트 인하했다.특히 연소득 3천2백만∼6천4백만원인 근로자의 세율이 37%에서 36%,6천4백만원 초과 소득자는 47%에서 45%로 인하됐다.월소득 5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가 월평균 1천2백원에서 3백원으로,2백만원 소득자는 14만5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줄게된다.또 장애자에 대한 특별공제액이 연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늘고 자녀 2명에까지 교육비 공제를 해주던 것을 3명 이상에 대해서도 해준다.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기타소득 범위를 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했다.
◇법인세법=세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여 현행 20∼34%에서 18∼32%로 낮아졌다.다만 소속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일정범위 안에서 손비처리해 준다.
◇상속·증여세=보험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공제액을 대폭 높였다.상속공제액은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증여공제액은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된다.상속전 5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물릴 경우 산정기준을 상속당시에서 증여당시로 바꾼다.
◇부가가치세법=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는 지금처럼 예정신고때 영업실적을 신고하지 않고 직전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의 절반을 정부가 고지한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뺐을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으나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물린다.
◇조세감면규제법=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양도세 및 법인세를 95년까지 전액 면제해 준다.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현재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나 정부가 감면을 축소해 양도세는 5년간 50%만 감면해 주고 법인세는 감면해 주지 않기로 했었다.
◇특별소비세=현행 10%인 지프차의특소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했다.1천5백㏄이하는 10%,1천5백∼2천㏄이하 15%,2천㏄이상은 20%를 매긴다.비과세되고 있는 윈드서핑·행글라이더·모터행글라이더에 25%,카카오마스는 10%를 과세하며 초콜릿은 그동안 10%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타=탁주의 시·도별 공급구역 제한을 유지하되 약주는 제한을 없앤다.내년부터 출고되는 소주의 주세액에 10%를 더 물리려던 교육세는 1년간 유보,95년분부터 부과한다.<박선화기자>
월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월 1만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11.8%) 줄어든다.또 연간소득이 1억2천만원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연 4천6백75만원에서 4천2백4만원으로 4백71만원(10.1%) 적어진다.
국회 재무위를 거쳐 이같이 확정된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정부가 현행 5∼50%인 세율을 5∼47%로 낮추려던 것을 5∼45%로 1∼2%포인트 인하했다.특히 연소득 3천2백만∼6천4백만원인 근로자의 세율이 37%에서 36%,6천4백만원 초과 소득자는 47%에서 45%로 인하됐다.월소득 5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가 월평균 1천2백원에서 3백원으로,2백만원 소득자는 14만5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줄게된다.또 장애자에 대한 특별공제액이 연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늘고 자녀 2명에까지 교육비 공제를 해주던 것을 3명 이상에 대해서도 해준다.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의 기타소득 범위를 연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했다.
◇법인세법=세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여 현행 20∼34%에서 18∼32%로 낮아졌다.다만 소속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일정범위 안에서 손비처리해 준다.
◇상속·증여세=보험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공제액을 대폭 높였다.상속공제액은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증여공제액은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된다.상속전 5년이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물릴 경우 산정기준을 상속당시에서 증여당시로 바꾼다.
◇부가가치세법=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인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는 지금처럼 예정신고때 영업실적을 신고하지 않고 직전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의 절반을 정부가 고지한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뺐을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으나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물린다.
◇조세감면규제법=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현행대로 양도세 및 법인세를 95년까지 전액 면제해 준다.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현재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나 정부가 감면을 축소해 양도세는 5년간 50%만 감면해 주고 법인세는 감면해 주지 않기로 했었다.
◇특별소비세=현행 10%인 지프차의특소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했다.1천5백㏄이하는 10%,1천5백∼2천㏄이하 15%,2천㏄이상은 20%를 매긴다.비과세되고 있는 윈드서핑·행글라이더·모터행글라이더에 25%,카카오마스는 10%를 과세하며 초콜릿은 그동안 10%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타=탁주의 시·도별 공급구역 제한을 유지하되 약주는 제한을 없앤다.내년부터 출고되는 소주의 주세액에 10%를 더 물리려던 교육세는 1년간 유보,95년분부터 부과한다.<박선화기자>
199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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