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한국의 쌀을 비롯 일본쌀,캐나다와 스위스의 유제품등이 신우루과이 라운드(UR)교섭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의 특례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도쿄신문이 2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관계자에 의하면 UR농업분야교섭에서 곧 제출될 저메인 도니 시장개방위원회의장의 조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도니의장은 1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각료급 협의의 결과를 보고 다음주에 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은 한국과 일본쌀에 대해 사실상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하며 교섭을 빨리 매듭짓기위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쌀의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스위스도 미국산 싼 제품에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예외취급을 요구해왔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관계자에 의하면 UR농업분야교섭에서 곧 제출될 저메인 도니 시장개방위원회의장의 조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도니의장은 1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각료급 협의의 결과를 보고 다음주에 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러한 내용의 조정안은 한국과 일본쌀에 대해 사실상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하며 교섭을 빨리 매듭짓기위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쌀의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스위스도 미국산 싼 제품에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예외취급을 요구해왔다.
1993-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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