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무임승차 운임 3∼30배 부과/국회통과 33개 법안 요지

철도무임승차 운임 3∼30배 부과/국회통과 33개 법안 요지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용차 1가구1대 초과 등록세 2배/언론인 정당가입 허용·실업급여 95년 7월부터 지급/축산시설에 폐수정화조 설치 의무화

▲통신비밀보호법안=우편물·전화등의 도청·검열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이하 징역.단 수사기관이 일반범죄및 국가안보상 내국인의 우편물·통화등을 검열·도청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있을 때는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함.

▲정당법 개정안=언론인·대학교수의 정당가입 허용.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 48개에서 24개로 축소.창당또는 정당활동 방해죄 신설.

▲지방세법개정안=1가구 1대를 초과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취득및 등록세를 2배 중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개정안=장의업의 영업허가제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자동차저당법개정안=승용차를 자동차저당권 대상에서 제외.

▲해외이주법개정안=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

▲재외공관공증법개정안=수입인지로 수납토록 되어있는 재외공관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배출시설설치허가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개정안=상수원보호지역주변등의 축산시설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환경관리공단법개정안=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부담금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을 추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폐지.

▲공중위생법개정안=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위생접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배출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사절차를 생략.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운행차의 수시점검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선및 도선업법개정안=유·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안=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추가.

▲관광진흥법개정안=관광특구를 지정,운영.기획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도 등을 폐지.

▲항공법개정안=항공사고발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소방법개정안=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주가 실시토록 자율화하고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의무화.

▲철도법개정안=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정상운임의 30배,기타철도는 3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조법개정안=국무총리산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장관산하로 이관.

▲직업훈련기본법개정안=직업훈련이수자의 의무취업기한을 훈련기간의 3배로 하되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근로복지공사를 설립,정부출연금 또는 복권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금 적립금계정을 신설.

▲기능대학법개정안=기능대학이 고급기술인력과 기존기능인력의 전직및 재훈련까지 담당토록 함.

▲고용정책기본법안=국가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를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고용보험법안=이직일전 1년이상 고용돼 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에 한해서는 95년 7월부터 이전 급여의 반을 실업급여로 지급.
1993-1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