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가구1대 초과 등록세 2배/언론인 정당가입 허용·실업급여 95년 7월부터 지급/축산시설에 폐수정화조 설치 의무화
▲통신비밀보호법안=우편물·전화등의 도청·검열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이하 징역.단 수사기관이 일반범죄및 국가안보상 내국인의 우편물·통화등을 검열·도청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있을 때는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함.
▲정당법 개정안=언론인·대학교수의 정당가입 허용.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 48개에서 24개로 축소.창당또는 정당활동 방해죄 신설.
▲지방세법개정안=1가구 1대를 초과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취득및 등록세를 2배 중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개정안=장의업의 영업허가제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자동차저당법개정안=승용차를 자동차저당권 대상에서 제외.
▲해외이주법개정안=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
▲재외공관공증법개정안=수입인지로 수납토록 되어있는 재외공관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배출시설설치허가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개정안=상수원보호지역주변등의 축산시설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환경관리공단법개정안=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부담금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을 추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폐지.
▲공중위생법개정안=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위생접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배출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사절차를 생략.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운행차의 수시점검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선및 도선업법개정안=유·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안=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추가.
▲관광진흥법개정안=관광특구를 지정,운영.기획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도 등을 폐지.
▲항공법개정안=항공사고발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소방법개정안=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주가 실시토록 자율화하고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의무화.
▲철도법개정안=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정상운임의 30배,기타철도는 3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조법개정안=국무총리산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장관산하로 이관.
▲직업훈련기본법개정안=직업훈련이수자의 의무취업기한을 훈련기간의 3배로 하되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근로복지공사를 설립,정부출연금 또는 복권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금 적립금계정을 신설.
▲기능대학법개정안=기능대학이 고급기술인력과 기존기능인력의 전직및 재훈련까지 담당토록 함.
▲고용정책기본법안=국가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를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보험법안=이직일전 1년이상 고용돼 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에 한해서는 95년 7월부터 이전 급여의 반을 실업급여로 지급.
▲통신비밀보호법안=우편물·전화등의 도청·검열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이하 징역.단 수사기관이 일반범죄및 국가안보상 내국인의 우편물·통화등을 검열·도청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있을 때는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함.
▲정당법 개정안=언론인·대학교수의 정당가입 허용.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 48개에서 24개로 축소.창당또는 정당활동 방해죄 신설.
▲지방세법개정안=1가구 1대를 초과해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취득및 등록세를 2배 중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개정안=장의업의 영업허가제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자동차저당법개정안=승용차를 자동차저당권 대상에서 제외.
▲해외이주법개정안=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
▲재외공관공증법개정안=수입인지로 수납토록 되어있는 재외공관공증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수납.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배출시설설치허가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개정안=상수원보호지역주변등의 축산시설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환경관리공단법개정안=환경오염방지기금 조성재원에 환경개선부담금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을 추가.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폐지.
▲공중위생법개정안=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위생접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배출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사절차를 생략.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운행차의 수시점검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선및 도선업법개정안=유·도선 사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안=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
▲지방공무원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추가.
▲관광진흥법개정안=관광특구를 지정,운영.기획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관광사업의 갱신등록제도 등을 폐지.
▲항공법개정안=항공사고발생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소방법개정안=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주가 실시토록 자율화하고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의무화.
▲철도법개정안=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정상운임의 30배,기타철도는 3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조법개정안=국무총리산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장관산하로 이관.
▲직업훈련기본법개정안=직업훈련이수자의 의무취업기한을 훈련기간의 3배로 하되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함.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안=근로복지공사를 설립,정부출연금 또는 복권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금 적립금계정을 신설.
▲기능대학법개정안=기능대학이 고급기술인력과 기존기능인력의 전직및 재훈련까지 담당토록 함.
▲고용정책기본법안=국가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를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보험법안=이직일전 1년이상 고용돼 보험료를 납부한 실업자에 한해서는 95년 7월부터 이전 급여의 반을 실업급여로 지급.
1993-1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