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와 장비납품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피고인(52·육군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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