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참 김낙용소장 2년6월 선고

전합참 김낙용소장 2년6월 선고

입력 1993-12-01 00:00
수정 1993-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와 장비납품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피고인(52·육군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