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5일 육군 통신학교 이전공사와 장비납품 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합참 지휘통제통신부장 김낙용(52·육군소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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