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교운영비에 쓰지 않고 경북일보사(주)로 빼돌리는 등 부실한 법인운영으로 1백87억원의 부채를 진 대구 신일전문대에 대해 임원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일학원 및 신일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10월13∼27일)결과 지난 79년 신일전문대를 설립한 전국회의원 신진수씨(구속중)는 법인 및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서 학교비 55억원을 법인으로 임의 전출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발표했다.
신씨는 또 지난 87년부터 교직원 채용때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 57명과 사무직 직원 2명으로부터 차입금 명목으로 1인당 최저 5백만원,최고 2억원씩 모두 30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날 신일학원 및 신일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10월13∼27일)결과 지난 79년 신일전문대를 설립한 전국회의원 신진수씨(구속중)는 법인 및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서 학교비 55억원을 법인으로 임의 전출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발표했다.
신씨는 또 지난 87년부터 교직원 채용때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 57명과 사무직 직원 2명으로부터 차입금 명목으로 1인당 최저 5백만원,최고 2억원씩 모두 30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3-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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