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브레이크파열로 인한 범퍼·문짝손상 보상되나(경제상담실)

차브레이크파열로 인한 범퍼·문짝손상 보상되나(경제상담실)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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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자동차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에 충돌해 오른쪽 앞범퍼와 문짝 부분이 부숴졌다.보상을 받을 수 있나.

○수리비 보상 가능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자동차의 결함이나 관리 불완전 등에 의한 전기적인 손해(고장)나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그러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충돌·추락·전복·화재 등으로 확대된 손해는 보상한다.따라서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확대된 손해인 범퍼와 문짝 부분의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때 미시민권 자녀 공제받나

지난주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게 됐다.큰 형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 이 경우도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 거주자도 공제

피상속인(이 경우 부친)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자녀들은 거주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공제를 2천만원씩 2명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형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자녀가 3명 이상이면 출생이 빠른 순서로 2명이 공제받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사업자 폐업신고후 재등록 조세감면 혜택 가능한가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업신고 한뒤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옮기고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 특례서 제외

이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세감면 규제법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시설 이전은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종전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때는 조세특례에서 제외된다.한편 사업자가 폐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국세청 민원봉사실>
1993-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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