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 내년 전산화/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로

전국 토지거래 내년 전산화/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로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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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허가제」는 3개월만에 종료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내용을 전산입력,투기조짐이 있으면 즉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사실상 부동산 실명제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이다.

건설부는 22일 금융실명제 단행 직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8월23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거의 전 국토로 확대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3일 종전으로 환원했다.이에 따라 전 국토의 93.8%이던 허가구역은 35.7%로,신고구역은 38.6%로 각각 낮아졌으며 허가구역에 포함됐던 농업진흥 지역은 허가 및 신고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내용을 토지개발공사의 전산망과 건설부 전산자료에 입력,거래동향을 수시로 분석하기로 했다.거래빈도가 많은 투기혐의자와 거래급증 지역에 신속한 단속활동을 펴고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된다.지금까지는 지난 8월23일 이후 허가구역 내의 거래내용만 전산자료로 입력했었다.

한편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단계적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하는 한편 이번에 신고구역으로 남는 지역의 지정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단축,오는 94년 11월23일로 정했다.<함혜리기자>

1993-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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