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력업종 계열사 매각하면 주력업종 1개 추가 가능

비주력업종 계열사 매각하면 주력업종 1개 추가 가능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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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30대그룹 업종전문화 시행안 고시

여신관리 제도하의 현행 주력업체는 새로 시행되는 업종전문화 시책의 주력기업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업종전문화 대상인 30대 기업집단 순위에 변화가 있을 때 새로 30위 이내에 들어온 그룹은 그 해부터 주력업종과 기업을 정할 수 있고 탈락한 그룹은 탈락과 동시에 전문화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력업종과 기업은 내년 1월18일까지 선정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방안」을 고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예컨대 럭키금성 그룹의 경우 전자업종의 금성사와 금성전선이 주력기업 선정요건(전업률 70%,주력업종 매출액 비중 10% 이상)에 맞고 여신관리 제도상 현행 주력업체인 금성일렉트론은 맞지 않더라도 금성사나 금성전선 대신 금성일렉트론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3개의 주력업종을 택할 수 있는 10위 이내 기업집단이 11위 아래로 2년간 계속 밀릴 때 1개의 주력업종과 그 주력기업의 선정을 철회해야 하며10위권에 진입한 그룹은 그 해에 1개의 주력업종과 기업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화를 원치 않는 그룹은 그 뜻을 상공자원부에 서면으로 표시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변경은 3년 뒤 가능하며 주력기업이 없는 업종과 신규 진출업종은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수 없고 3년 뒤 변경할 때나 선정할 수 있다.



주력업종과 기업은 내년 1월18일까지 한꺼번에 선정해야 하며 1∼2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선정할 수는 없다.<권혁찬기자>
1993-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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