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도 군의관 임용/병역법 개정안

한의사들도 군의관 임용/병역법 개정안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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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군의관에 임용되고 공중보건의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한의사 군의관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병역법 개정안에 근거규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 보건소에서 소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펼친다.

1993-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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